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경남 주거 저소득

지원 내용 1억원
소관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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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경상남도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소득을 가진 저소득 가구입니다.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에 중개보수 지원
-지원대상자가 1억원 이하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신청 방법 (단계별)

1)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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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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