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경기 생활지원 한부모조손아동양육

소관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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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분들에게 자립지원금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주거, 창업, 자기계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원
(주거, 창업, 자기계발에 사용)

신청 자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양육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시군에 신청합니다. 2) 시군에서 지원자를 검토하고 선정합니다.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1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지원금은 퇴소 후 관내에 거주해야 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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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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