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
전북 일자리 청년
| 소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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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전북 장수군에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총 1,0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3년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초 지급 후 1년, 2년, 3년에 각각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
▶결혼축하금 10,000,000원 분할 지원(3년) ❍ 자격조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3년 경과 후 : 각 3,000,000원 ※ 추가지원금(1년~3년 경과 후)은 부부가 하루라도 전출했거나, 이혼, 사망 등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불가
신청 자격
○ 지원자격 - 부부 모두 19~49세 이하 -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재혼인 경우 부부 모두 기존에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지원내용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 - 자격요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 300만원 (※ 3년 경과 후는 장수사랑 상품권 지급)○ 지원자격충족일 : 혼인신고일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는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주민등록,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 ※ 단,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 부부 중 기 지원자가 있을 경우 지원 제외
○ 지원자격 - 부부 모두 19~49세 이하 -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재혼인 경우 부부 모두 기존에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지원내용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 - 자격요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 300만원 (※ 3년 경과 후는 장수사랑 상품권 지급)○ 지원자격충족일 : 혼인신고일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는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주민등록,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 ※ 단,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 부부 중 기 지원자가 있을 경우 지원 제외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혼인신고 시 사업신청 안내를 받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전에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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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