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전북 문화 다문화북한이탈청년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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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해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1종, 2종면허) 50%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

신청 자격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운전학원 기본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운전면허를 취득합니다. 2) 면허증과 증빙서류를 군청에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지원은 최초 1회에 한정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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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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