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서울 기타 보훈어르신

소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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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에서는 명절과 보훈기념일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설과 추석에는 30,000원을, 광복절에는 애국지사 유족에게 100,000원을, 6.25에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명절(설,추석)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호국보훈의달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광복절에 애국지사 유족에게 위문금(100,000원) 지급6.25에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위문금(300,000원) 지급

신청 자격

지급기준일 현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설, 추석, 보훈의 달 위문금-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 독립운동 애국지사 유족 위문금(광복절)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놓치기 쉬운 점

지급기준일 현재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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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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