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 기타 보훈어르신

소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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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5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위로금 50만원 지급

신청 자격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신청 방법 (단계별)

1) 동주민센터에 신청하기 2) 필요한 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확인이 가능한 서류, 수당 수령받을 통장 사본

놓치기 쉬운 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지급 개시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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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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