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 지원

경남 기타 아동양육

소관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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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가정위탁 양육 지원은 요보호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340천원, 만 7세 이상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450천원, 만 13세 이상 아동에게는 월 560천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ㆍ만 7세미만 : 월 340천원 ㆍ만 7세이상 13세미만 : 월 450천원 ㆍ만 13세이상 : 월 560천원○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및 만 18세 아동 중 고등교육법, 직업능력개발시설 훈련 중인 자2)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신청 방법 (단계별)

1) 해당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위탁가정 선정 기준이 까다로우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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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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