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경남 기타 아동양육

소관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아동보육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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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양육보조금과 100만 원의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300,000~500,000원(매월 연령별 차등 지급)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1,000,000원(신규 가정위탁가정 책정시 1회 지급)

신청 자격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없는 경우의 아동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없는 경우의 아동

신청 방법 (단계별)

1) 아동을 위탁하고자 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가정위탁 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신청받은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 아동에 관하여 조사합니다. 3) 시·군·구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 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위탁 보호를 결정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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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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