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생활비지원

경남 생활지원 아동양육

소관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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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가정위탁아동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7세 미만 아동은 매월 340,000원, 13세 미만 아동은 매월 450,000원, 13세 이상 아동은 매월 560,000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내용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7세미만아동 매월 340,000원-13세미만아동 매월 450,000원-13세이상아동 매월 560,000원

신청 자격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으로(아동복지법 제3조), 이러한 가정위탁으로 보호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일반가정위탁은 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득, 종교의 자유, 연령 등 위탁가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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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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