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격려품 지원
서울 문화 아동양육
| 지원 내용 | 5만원 |
|---|---|
| 소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8세 ~ 17세 |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문화상품권 지원: 연4회(설,가정의달,추석,연말)(5만원/인)- 해당 월1일자 지급 대상자 추출
신청 자격
(1)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2) 가정위탁보호조치 중인 만18세 이상 아동 중 일정한 요건 하에 위탁보호기간 연장 가능
(1)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 위 대상자 상세내용을 기준으로 함(2) 위탁가정 선정기준- 위탁아동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제외)- 위탁가정을 희망하는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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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