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경남 생활지원 아동양육

소관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아동보육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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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가정위탁가정 아동에게 매월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매월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월 300~500천원) -만7세 미만: 월 300천원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월 400천원 -만13세 이상(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0천원

신청 자격

1. 보호대상아동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가정위탁 보호중 교정시설 입소아동의 경우, 가정위탁보호 일시중지. 교정시설 퇴소 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재위탁 여부 결정할 수 있음-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하기 어려운 경우2. 보호 연장 아동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 제16조의4가 신설됨(’24.8.7. 시행)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사람이 재보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4세까지 재보호 가능
1. 보호대상아동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가정위탁 보호중 교정시설 입소아동의 경우, 가정위탁보호 일시중지. 교정시설 퇴소 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재위탁 여부 결정할 수 있음-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하기 어려운 경우2. 보호 연장 아동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 제16조의4가 신설됨(’24.8.7. 시행)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사람이 재보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4세까지 재보호 가능

신청 방법 (단계별)

1)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이 학대받는 경우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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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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